TAT 2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4월18일 15번

[과목 구분 없음]
근로자 김한공 씨는 배우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하였다. 이 중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은?

  • ① 가, 다
  • ② 나, 라
  • ③ 다, 라
  • ④ 나, 다
(정답률: 85%)

문제 해설

정답은 "다, 라"입니다.

지출 내역 중에서 의료비, 건강보험료, 장애인복지카드 등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 다, 라"는 모두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교육비로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 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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